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뉴욕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주 마리화나관리국(OCM)·조세금융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특히, 법안은 단속을 통해 불법 작물 또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 달러,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없이 판매를 하는 업체에는 매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행 주법상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 또한 최대 250달러에 그쳐 원활한 단속이 어렵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약 140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기대됐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게 되고,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리화나관리위원회와 주 보건국 등은 불법 마리화나의 경우 유통과정이 확실치 않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뉴욕의료마리화나업계에서 의뢰, 무작위로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약 40%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니켈, 납 성분 등 8가지 오염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뉴요커들에게 더 안전한 마리화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호컬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2024회계연도 뉴욕주 행정예산안에 자신이 제안한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3억3700만 달러 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여주길 촉구했다. 이날 주지사는 상습 범죄를 막기 위한 보석개혁법 재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주의회와의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 최근 뉴욕의료마리화나업계